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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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장례식7.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8. 본인 자녀의 입영일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장례식7.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8. 본인 자녀의 입영일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휴업일 중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 이하동일)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동일)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동 예규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지각ㆍ조퇴ㆍ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⑤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⑥교원(연도 중 휴직ㆍ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img id="1620356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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