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장례식7.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8. 본인 자녀의 입영일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휴업일 중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 이하동일)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동일)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동 예규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각ㆍ조퇴ㆍ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교원(연도 중 휴직ㆍ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img id="162035683"></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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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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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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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