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9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 일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과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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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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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휴가실시의 원칙제5조 · 연가제6조 · 병가제7조 · 공가제8조 · 특별휴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휴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제11조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