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ㆍ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사에 대하여는 제8조에 한하여 이 예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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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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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