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ㆍ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사에 대하여는 제8조에 한하여 이 예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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