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제2조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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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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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