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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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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