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거버넌스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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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4항에 따른 거버넌스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은 정부,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련분야 담당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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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4항에 따른 거버넌스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은 정부,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련분야 담당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제6조2항에 따른 의제대응단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거버넌스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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