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CCPFV 의장 및 부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PFV 회의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의장은 외부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한다.
제4조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