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무국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CODEX 가공과채류분과원회(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이하 ‘CCPFV’라 한다) 의장국 업무 총괄2. CCPFV 회의 개최 및 운영3. CCPFV 의제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4. CCPFV 사무국 운영 인력 및 예산편성5. CODEX 관련 업무 계획 및 운영 절차 수립6. CODEX 관련 행사 개최 및 운영7. CODEX 본부 사무국 소통 채널 운영8. CODEX 관련 국내외 소통협력과 홍보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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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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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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