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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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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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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