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부의장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거버넌스 위원, 제8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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