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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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부의장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거버넌스 위원, 제8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부의장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거버넌스 위원, 제8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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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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