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식품안전정책국에 설치하고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과 그 외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식품안전정책국 소속 서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간사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법인ㆍ단체 임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