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한민국 CODEX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