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의제대응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PFV 의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제대응단을 운영한다.
의제대응단장은 식품안전정책과 또는 식품기준과 과장으로 한다.
의제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신규 의제 발굴 및 국내 산업 영향 의제 대응에 관한 사항2. 주요 쟁점 논리 개발 등 대응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제대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제대응단의 과학적 자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CPFV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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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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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