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결사항 중 다른 국 및 감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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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사항
제4조 · 전결사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6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7조 · 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제8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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