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운영 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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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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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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