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전략회의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회의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대외정책과 연계한 주요 분야별ㆍ지역별 정책 및 전략의 수립2.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과 사업간의 부합성 검토, 유사ㆍ중복사업 방지,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조정3. 효율적 무상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무상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전략의 통합4.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이행 점검5. 그 밖에 전략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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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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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