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언급되는 "무상개발협력"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외교부장관이 주관하는 양자간 무상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