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실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무상개발협력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실무회의 의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
실무회의의 위원은 전략회의 위원의 소속부처 및 기관 중 각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처의 과장급 인사와 관계기관 실장급 인사로 한다.
실무회의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회의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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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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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