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회의의 의장은 제3조 제2항의 사업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해 외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 참석기관은 무상개발협력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
협의회의 사업 심사ㆍ조정 결과는 전략회의에 보고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소관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분과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분과협의회 참석기관은 무상개발협력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분과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위원회에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의 경력자2.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3. 공공기관의 2, 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 경력자4. 법 제7조 제3항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협의회의 장은 민간전문위원회에 분야별ㆍ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민간전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민간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기밀유지, 청렴의무 등)을 위반할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협의회 의장이 인정한 때6. 민간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민간전문위원은 별지 1호 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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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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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