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전략회의의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④전략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전략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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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