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략회의의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전략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전략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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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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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