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분과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안건 발굴, 전략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무상개발협력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둔다.
분과회의 의장은 실무회의의 의장이 정하고, 실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를 공동의장으로 정할 수 있다.
분과회의 참석기관,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분과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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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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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