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13조 (타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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