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2조 (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고궁박물관: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월 마지막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로 한다)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3. 삭제
②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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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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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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