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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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대상, 관람 기간 등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대상, 관람 기간 등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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