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대상, 관람 기간 등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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