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9조 (물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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