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4조 (관람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관장은 관람객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유산청 내 다른 소속기관 또는 국가유산청 외 기관과 협의에 따라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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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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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