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8조 (안내해설 등 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해설사의 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안내해설사는 근무시간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안내해설을 해야 한다.2. 안내해설사는 주관적인 역사해석을 지양하고 사료(史料)에 근거하여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여야 한다.3.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에 정 위치로 근무하고 전시실 안내를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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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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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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