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3조 (관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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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고궁박물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고궁박물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②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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