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6조 (관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
부서명 | 지급일자 | 수량(매) | 요청사유 | 담당자 | 비고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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