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제7조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6. 박물관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6. 박물관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