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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