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6조 (부별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장 등은 제5조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배당한 사건 이외의 사건을 부별로 일괄 배당한다.
②검찰청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부별로 일괄 배당함에 있어 부별 전담, 송치 및 수사지휘 관서, 부별 배당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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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