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5조 (직접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의 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별 배당을 할 수 있다.1. 구속사건2.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 사건3.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사건4. 전담검사 또는 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5. 수사지휘, 보완수사ㆍ시정조치ㆍ송치 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을 한 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6.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ㆍ공소제기ㆍ주문변경 명령 사건7.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재정신청 사건8. 검사나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9. 재기사건10. 이미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11.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12.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의 대상사건13.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
검찰청의 장 등은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함에 있어 제4조에서 규정한 배당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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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배당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사건배당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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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