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9조 (자체기준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청의 장은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배당 기준 및 절차, 배당현황의 보고 등에 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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