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7조 (부별 배당사건에 대한 부장검사의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장검사는 배당의 기본원리에 따라 부별 배당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되, 검찰청의 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장검사는 기록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청의 장 등이 배당을 실시한 장소에서 제1항의 배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분실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청의 실정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제1항의 배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장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찰청의 장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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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배당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사건배당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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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