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8조 (사건의 재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②검찰청의 장 등이 제7조에 따라 부별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1. 재배당받을 검사가 부장검사 또는 다른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재배당2. 재배당받을 검사가 같은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부장검사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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