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8조 (사건의 재배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②검찰청의 장 등이 제7조에 따라 부별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1. 재배당받을 검사가 부장검사 또는 다른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재배당2. 재배당받을 검사가 같은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부장검사가 재배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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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배당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사건배당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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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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