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4조 (배당의 기본원리와 배당준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청의 장 등은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전담ㆍ전문성의 원리 : 전담에 따른 배당으로 사건처리기준의 통일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사의 전담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2. 사법통제ㆍ관련성의 원리 : 부별 송치(「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항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지휘관서 및 관할지역의 효율적 통할을 도모하고, 기소중지 사건, 관련사건 등은 종전 주임검사가 계속 또는 병합처리하여 수사경제 및 효율을 도모하는 것3. 합리ㆍ형평성의 원리 : 각 부 및 각 검사별 사건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수 및 난이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장 등은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전담ㆍ전문성의 원리 : 전담에 따른 배당으로 사건처리기준의 통일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사의 전담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2. 사법통제ㆍ관련성의 원리 : 부별 송치(「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항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지휘관서 및 관할지역의 효율적 통할을 도모하고, 기소중지 사건, 관련사건 등은 종전 주임검사가 계속 또는 병합처리하여 수사경제 및 효율을 도모하는 것3. 합리ㆍ형평성의 원리 : 각 부 및 각 검사별 사건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수 및 난이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4. 상당성의 원리 : 검사의 경력ㆍ전문성, 참여수사관 등 인력 사정, 검찰 직접 수사 현황 등을 세밀히 고려하는 것
②배당 담당직원은 검찰청의 장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적절히 분류하고, 부별ㆍ검사별 배당 및 미제현황, 휴가 등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현황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건배당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