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에서 수출선과장으로 운반된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선과 전에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2. 양벚 생과실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충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과 중 물 세척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3.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 및 동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4. 선과 과정을 통해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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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