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ㆍ반송한다.1. 제7조제5항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제6조제1항의 포장, 표시, 봉인의 적정 여부
②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수입검역에서 Blumeriella jaapii, Stigmina carpophila, Rhagoletis fausta, R. indifferens, R. pomon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prunivora, Anarsia lineatell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
④수입검역에서 Argyrotaenia francisc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양벚 생과실은 당해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의 수입이 중단된다.
⑤수입검역에서 제3항 및 제4항 병해충을 제외한 우려병해충이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는 수입검역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통보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통보일로부터 3일 내로 검역본부에게 해당 수출과수원의 이름 및 등록번호, 수송 중 화물의 식물검역증 번호를 제공한다.
⑦수입검역에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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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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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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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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