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1. 각 포장상자에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의 이름(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img id="162233455"></img>2. 각 포장상자 또는 각 팰릿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3. 항공화물인 경우,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에 구멍이 있는 경우, 각 포장상자나 팰릿의 외부를 망(1.6㎜×1.6㎜ 이하) 또는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겉포장 또는 속포장 중 하나에 구멍이 없다면, 각 포장상자나 팰릿의 외부를 망 또는 비닐로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4. 수송방법에 따른 봉인 요건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가.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한다.나. 항공화물인 경우, 팰릿을 쿨가드(cool guard: 보냉 덮개)로 씌운 후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공식 테이프(‘Canadian Export to Korea - Tampering with Shipment while in Transit is Prohibited’를 표시)로 봉인하여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화물은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 시설이 구비된 창고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타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수출선과장은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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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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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