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1. 각 포장상자에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의 이름(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img id="162233455"></img>2. 각 포장상자 또는 각 팰릿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3. 항공화물인 경우,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에 구멍이 있는 경우, 각 포장상자나 팰릿의 외부를 망(1.6㎜×1.6㎜ 이하) 또는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겉포장 또는 속포장 중 하나에 구멍이 없다면, 각 포장상자나 팰릿의 외부를 망 또는 비닐로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4. 수송방법에 따른 봉인 요건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가.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한다.나. 항공화물인 경우, 팰릿을 쿨가드(cool guard: 보냉 덮개)로 씌운 후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공식 테이프(‘Canadian Export to Korea - Tampering with Shipment while in Transit is Prohibited’를 표시)로 봉인하여야 한다.
②포장이 완료된 화물은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 시설이 구비된 창고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타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③수출선과장은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