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물검역관 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승인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화물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 화물의 1% 이상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우려병해충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별표 1의 특별위험관리병해충에 대한 육안 표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관리 및 감독 하에 훈련된 선과장 직원은 추가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일정 비율의 양벚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여야 하고,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물검역관은 설탕물 부유법을 이용하여 양벚 생과실 내부의 유충 존재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검역의 표본으로 채취하는 전체 양벚 생과실은 600개 이상이어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Blumeriella jaapii, Stigmina carpophila, Rhagoletis fausta, R. indifferens, R. pomon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prunivora, Anarsia lineatell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양벚 생과실의 수출은 중단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검역본부에게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Argyrotaenia francisc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양벚 생과실은 당해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검역본부에게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수출과수원 정보 포함)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제2항 및 제3항의 병해충 외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동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포함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1.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이름)2.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선박화물에 한함)3. "동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한 요건에 부합하며, 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The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 agreed by the APQA and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pests of concern.)"4. "동 화물의 양벚 생과실은 Blumeriella jaapii, Stigmina carpophila, Rhagoletis pomonella, Argyrotaenia franciscana의 무발생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Cherry fruits in the consignments were produced from registered export orchards that were free of Blumeriella jaapii, Stigmina carpophila, Rhagoletis pomonella and Argyrotaenia franciscan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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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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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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