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양벚 생과실의 수출 시즌 중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매년 양벚 생과실의 수출 시즌 개시 전까지 조사 일정을 포함한 공식 서신을 통해 검역본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캐나다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캐나다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는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