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선과장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창문 및 환기구에 적절한 방충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폐쇄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져 있는 수출검역 공간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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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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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