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캐나다 식물검역당국(이하 "캐나다 식품검사청"이라 한다)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수출과수원이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하 "우려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찰 및 트랩 조사, 적절한 방제 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Blumeriella jaapii 및 Stigmina carpophila가. 새싹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 Blumeriella jaapii 및 Stigmina carpophila의 무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나. 육안 조사에서 병징이 있는 식물체가 발견된 경우 적절한 식물위생 방제를 수행하여야 한다.다. 수출과수원에서 주기적으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과수원의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 살진균제를 추가로 처리하여야 한다.2. Argyrotaenia franciscana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 Argyrotaenia franciscana의 무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나. 육안 조사에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3. Grapholita prunivora(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및 Anarsia lineatella(복숭아뿔나방)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육안 조사에서 Grapholita prunivora 또는 Anarsia lineatella가 검출된 경우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4. Rhagoletis fausta 및 Rhagoletis indifferens(서부양벚과실파리)가. 새싹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이상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확 1주일 전부터는 주 2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황색끈끈이 트랩 및 유인제(ammonium carbonate lure)를 이용하여 착과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이상 트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확 1주일 전부터는 주 2회 트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다. 트랩은 수출과수원당 최소 4개를 설치하며, 수출과수원의 면적이 10에이커를 초과하는 경우 2에이커당 트랩 1개씩 추가하여 최대 20개까지 설치한다.라. 트랩의 교체 주기는 2주이며, 유인제의 교체 주기는 4주이다.마. 트랩 조사에서 성충이 평균 2마리 이상 검출된 경우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5. Rhagoletis pomonella (사과과실파리)가. 캐나다의 사과과실파리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예찰을 실시하고 수출과수원 지역의 사과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나.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예찰조사 결과 사과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즉시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6. Choristoneura rosaceana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유충 및 피해 흔적에 대하여 주 1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적절한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주 1회 트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다. 트랩은 20에이커당 1개를 설치하며, 유인제는 4주에 1회 교체한다.라. 육안 조사 및 트랩 조사에서 1마리 이상의 유충 또는 성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7. Cydia pomonella (코드린나방)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주 1회 트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트랩은 수출과수원당 최소 2개를 설치하며, 수출과수원의 면적이 14ha를 초과하는 경우 7ha당 트랩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한다.다. 유인제는 4주에 1회 교체한다.라. 트랩 조사에서 성충 1마리 이상 검출된 경우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8. Grapholita packardi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유충에 대한 육안 조사 및 성충에 대한 트랩 조사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트랩 조사는 적절한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며, 수출과수원의 면적 20에이커당 1개를 설치하고, 유인제는 4주에 1회 교체한다.다. 육안 조사 및 트랩 조사에서 유충 또는 성충이 1마리 이상 검출된 경우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출과수원은 제2항에 따른 예찰 및 트랩 조사 결과와 방제 조치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동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동 기록은 제공되어야 한다.
④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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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수출과수원 등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선과장 등록 및 관리제5조 · 선과제6조 · 포장 및 보관제7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8조 · 수입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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