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6조 (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여부ㆍ정도 등의 심사2. 지정신청서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의 도출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괄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개발과장이 된다.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