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3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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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제11조 기술지도제12조 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제13조 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제14조 표준화 추진제15조 창업 및 기업육성제16조 양자팹의 운영 지원제17조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제18조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제19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제2조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제20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1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제22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9조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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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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