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전문가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시ㆍ도지사는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문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문가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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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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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