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5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등을 심사하기 위해 양자클러스터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학에서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4. 클러스터정책 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장관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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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양자클러스터 지정요건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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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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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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