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6-06-09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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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제11조 연구개발의 추진제12조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제13조 전용실시권의 설정제14조 상용화 촉진제14의2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14의3조 양자인공지능 활성화제14의4조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제14의5조 우선구매제14의6조 양자과학기술의 보호제14의7조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제15조 표준화 추진제16조 창업 및 기업육성제17조 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제18조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제18의2조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제19조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제2조 정의제20조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21조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제22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제23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제24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5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제26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제27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제28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제29조 국제협력 지원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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