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조 (클러스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장관은 지정신청서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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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